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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5108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23, 14,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1999. 11. 1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 4.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담보권(근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 한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7. C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및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1.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점유하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라 C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를 통하여 C로부터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소유권과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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