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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20년 가량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7:30경 여수시 D 주거지 안방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살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뒤져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린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진료확인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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