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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대전시 유성구 C건물 에이동 945호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과 지갑을 꺼내 달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감싸 안으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서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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