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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6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5』

1. 2015.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라면과 커피가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

회사에 물량을 신청하였는데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먼저 결제를 해 주면 2015. 12. 3.까지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납품대금을 피고 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트의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 인의 회사에 물량 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라면과 커피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7.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마트 ’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63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7.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주 )F 의 종업원 G에게 전화하여 “22,000 원짜리 농 심 신라면 1 박스를 20,000원에 납품해 줄 테니 우선 납품대금 1,4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달에 라면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납품대금을 피고 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트의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라면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714』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2014.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물품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6.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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