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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9가단10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6.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약 6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건물 약 25㎡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건물 약 18㎡(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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