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5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