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그곳 3차로에 설치한 입간판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D이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급출발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위 D의 우측 다리 및 팔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다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달감’ 식당 앞 교차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달감식당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