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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33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지상 주택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70만 원, 변제기는 2014. 11. 7.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4. 11. 2.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치계약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의 견적을 의뢰한 피고에게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하여 계약 체결을 유인하였고, 정품자재(조달청 납품자재)와 비품자재(사급자재)의 차이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정품자재로 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철망의 설치를 의뢰한 경위, 목적,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였더라면, 피고가 적어도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 않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을 취소한다.

하자보수비용 상당 상계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부실시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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