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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3,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년 2월경부터 2010년 5월말경까지 원고 법인 산하 B 재향군인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 재향군인회는 2007년경 회관으로 사용하는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6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공사비 중 5억 5,000만 원은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집행하였다.

공사명 내용 집행액 (단위:천원) 시공업체 합계 도비 자체예산 창호공사 창문전체 교체 184,250 184,250 D 방수공사 옥상전체 및 전층 창틀 32,516 32,516 D 철거공사 사무실바닥, 창틀 벽면(일부) 16,555 16,555 D 외벽공사 판넬부착 214,580 214,580 E E/V설치공사 E/V 기계설치(11인승) 50,050 50,050 F엘리베이터 주차장포장 바닥정리 및 아스콘 포장 10,325.3 10,320 5.3 G 사무실공사 5층 사무실 개조공사 76,879 76,879 H 배관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26,924.7 3,809 23,115.7 I 실내계단공사 실내계단 재보수 22,420 22,420 H 설계비 회관보수 설계 15,500 15,500 J 합계 650,000 550,000 100,000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옥상방수공사 32,516,000원 상당과 창호공사 중 일부 즉 K 빌딩 방면 돌출부분 제거공사 23,782,000원 상당을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라는 혐의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1.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2고단2687),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중 56,298,000원(= 32,516,000원 23,782,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52,800원 등 합계 56,550,800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2. 12. 28. 위 금액을 경상남도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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