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7가단70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3,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6. 5.경 서울 마포구 C 지상 다세대주택 D호(현황은 E호와 그 아래층 F호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의 절반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다세대주택의 바로 아래층(공부상 G호이고, 현황은 D호와 그 위층 F호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의 절반이다.)을 소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와 주방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겼다.

나. 원고가 2016. 5. 13.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6. 18.경까지 창호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보일러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배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20. 800만 원, 2016. 6. 1. 1,000만 원, 2016. 6. 14.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외에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정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이하 묶어서 ‘경비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시켜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 2차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공사대금은 37,105,726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가 2,017,332원이므로, 위 공사대금 37,105,726원에서 이들 금액을 공제하면 13,088,394원이 남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그 중 8,493,000원과 2016.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내역은 1차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라야 하고 공사비 산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