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4가합109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나머지 265,000...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보석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개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수한 뒤, 매수한 다이아몬드를 다시 도매상에 매도하고, 도매상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일부를 투자수익금으로 투자원금에 더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지인인 E, F 등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E, F 등도 피고와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영수증 작성 피고에게 돈을 투자한 원고와 E은 2014. 8. 6.경 피고에게, 당시까지 지급된 돈 및 그 돈으로 구입한 다이아몬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E로부터 받은 돈은 항목,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항목, F로부터 받은 돈은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다.

영수증 To. A \1,080,000,000 일금 일십억팔천만원 발행인 피고 6억(2013. 8. 17. 1억 GIA 7ct, 2013. 8. 23. 2억 2천 12ct yellow dia, 2013. 8. 26. 2억 8천 5.23ct yellow dia) 3억(2013. 7. 19. 사파이어 20ct, 6.05ct GIA yellow dia, 5ct dia 우신감정서) 1억 8천(2014. 6. 24. 미조 5.02ct 물방울 Dia, 우신감정서 5.10ct, 우신감정서 3.02ct, GIA(모노) 3ct)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12.경까지 지급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피고가 이 사건 영수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