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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73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석 매입 및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보석을 매수한 뒤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고, 투자자들에게는 원금과 함께 일정액의 수익을 붙여서 반환하는 방식으로도 위와 같은 영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원고가 가.

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투자를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지인인 E, F도 원고의 소개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E은 2014. 8. 6.경 피고에게, 원고와 E이 지급한 투자금 및 이를 통하여 구입한 보석의 내역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다음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E에게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항목을, 원고에게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항목을, F에게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항목을 각 작성하였다.

영수증 To. A \1,080,000,000 일금 일십억팔천만원 발행인 피고 6억(2013. 8. 17. 1억 GIA 7ct, 2013. 8. 23. 2억 2천 12ct yellow Dia, 2013. 8. 26. 2억 8천 5.23ct yellow Dia) 3억(2013. 7. 19. 사파이어 20ct, 6.05ct GIA yellow dia, 5ct Dia 우신감정서) 1억 8천(2014. 6. 24. 미조 5.02ct 물방울 Dia, 우신감정서 5.10ct, 우신감정서 3.02ct, GIA(모노) 3ct) 피고는 그 무렵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가.

항 기재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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