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빌딩 201호 844.73㎡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시설이었던 위 201호를 전 소유자들인 C과 D이 2010. 8. 23. 인천 남동 구청에 56.55㎡ 는 소매점과 나머지 규모는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후, 위 소매점 용도 56.55㎡ 규모를 숙박시설인 ' 국 15~18 호실 총 4개의 호실‘ 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 관리하여 왔음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무단 용도 변경한 그대로 계속 사용,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순 번 14) [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이 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D으로부터 무단 용도 변경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고시원 용도로 계속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