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도시지역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공유하는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3층 사무소와 4층 독서실을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업무시설인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시정지시 공문
1. 현장사진, 위반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전 소유자가 이미 용도를 변경한 상태에서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으로서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청 없이 용도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두 개층으로 상당히 넓은 점, 적발 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