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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8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 부분을 건물 소유자로서 임대하였을 뿐 이를 용도변경한 주체도 아니고 그 이익이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면적은 식당인 부분을 제외한 보조조문실 면적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상 위법한 용도변경 행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등 참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이 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12. 4.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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