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0 2020가단29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