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05 2014가단21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3.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3.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