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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05 2014가단21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3.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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