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8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