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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1605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아버지이자 상속인(1/2지분)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7. 16. 06: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B이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튕겨 들어오자,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다발성골절,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이 좌회전 유도차선에 따라 좌회전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B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B 및 원고가 입은 손해 296,034,8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B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 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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