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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0:40 경 광주시 상태 길 81번 길 12에 있는 마운틴케 빈 빌라 주차장에서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 야 이 상놈의 새끼야, 너희들 나한 테 1 대씩 맞아야 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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