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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33번 길 22에 있는 시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 양로 81번 길 21-2에 있는 양지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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