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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해자가 입은 대퇴부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0초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 괜찮냐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증거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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