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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0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차량은 긁힌 정도의 파손만 입어서 비 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견적서에 의한 수리비도 약 60만 원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 자가 신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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