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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9고단6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거주지를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부산 북구 D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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