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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30.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D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D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 카페 ‘F’ 사이트에 허위로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 ‘F’ 사이트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스마트 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스마트 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2017. 9. 19.까지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D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1. 각 진정서, 진술 조서, 계좌 이체 내역서 등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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