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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7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1. 18. 설립되어 상시 5,77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이하 ‘부산도시가스’라 한다) B 충전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4. 6. 24. 참가인으로부터 2014. 7. 24.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10.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7.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채용공고에서 근무조건을 ‘1 1년 파견계약직’이라고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파견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동안 근무가 가능하고, 1년 후에 급여가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의뢰받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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