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과 피고 D 등 4명은 2005. 12.경 군포시 G 전 4,9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뒤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05. 12. 28. 피고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약 정 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갑, 원고 C은을, 원고 A은 병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다. - 아 래 - 제1조 갑과 을은 위 부동산 매수가액의 각 4분의 1, 병은 4분의 2 비율로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 갑, 을, 병은 위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의 등기명의는 갑으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위 투자지분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갑이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을 및 병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8.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D에게 토지수용보상금 1,054,166,03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보상금 1,054,166,030원 중 104,166,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0원을 원고들 및 피고 D이 각 235,700,000원(950,000,000원÷4)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2,602,690원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안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