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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E은 충남 태안군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개명 전 이름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형이다.

나. 부동산 매수 1) 충남 태안군 G 답 2,089㎡, H 답 2,919㎡는 I 소유의 토지였고, J 답 3,474㎡는 K, L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M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피고 E은 원고들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3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 D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남 태안군 N에 거주하는 피고 D의 제수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E에게 2005. 11. 12. 660만 원을, 2005. 11. 16. 2,89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 E에게 2005. 11. 13. 660만 원을, 2005. 11. 17. 2,8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 D은 2005. 12. 16.경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 17.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2008. 3. 17.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반도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이는 2011. 12. 15. 설정계약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011. 12. 15.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 근저당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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