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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0784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 변경 전 : G) 라는 상호로 음반기획 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K 대표 L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17. 7. 26. ‘H’, 2018. 2. 4. ‘I’ 이라는 원고의 싱글 앨범을 발매하였다.

제 2 조( 계약기간의 효력 범위)

1. 본 계약은 체결 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계약기간은 첫 공연 혹은 앨범 출시 등의 공식 활동하는 날부터 만 5년 (60 개월 )까지로 한다( 단, 계약 일로부터 1년 내에 객관적 활동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4. 원고와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종 사단법인이 권장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표준 안이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므로 본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5. 본 계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효하다.

제 3 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계약기간 중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가창, 연주, 연기, 무용, 작품활동( 작사, 작곡, 편곡 등), 기타 예능 출연 업무활동( 이하 ‘ 출연 업무’ 라 함)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홍보, 선전을 위한 활동을 관장해야 하고, 매니저는 피고가 지정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전적인 부담으로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피고의 권리)

2. 피고는 원고의 성명, 예명, 사진,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초상, 필적( 싸인), 각인 등을 계약에 사용,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4. 피고는 제 3자와 원고의 성명, 예명 등을 사용한 각종 초상권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금을 제 3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구,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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