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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9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5.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5. 10.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피해 회사 부산지점의 관리부 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산지점 사옥의 임대차 및 그 수입금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 시재금 보관, 경리 기타 재무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대차 관련 업무감독 및 자금관리 체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 수령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 사업자금 등 용도로 회사 자금을 계속적으로 빼돌려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1.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부산지점 사옥 빌딩(지하 1층, 지상 7층) 내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사옥 5층 일부(48.6평)를 (주)E에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부에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여 수익금으로 보고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ㆍ취득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33,887,765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부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433,887,76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부산지점 사옥의 임대차 업무 담당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과 관리비의 수납ㆍ추심 업무를 성실히 하는 한편 미납 내역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적시에 보고하고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처 F 명의로 임차한 사옥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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