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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404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의 2011년과 2012년 수입과 경비에 대한 사업장현황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단 1회만 원리금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 농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산와대부 등 여러 개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4,800만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2011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말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출전문 금융기관으로서 내부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와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서류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주거래은행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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