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29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택시를 손괴하고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