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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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