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의 얼굴에 슬리퍼를 던져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로써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