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도우려는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