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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9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1.자 2018차977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차977 대여금 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D은 2018. 8.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2018. 11. 2.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8느단275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12. 1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개시된 망 D의 재산에 관한 상속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 포기로 인한 피고 패소라는 점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원고들도 동의한다고 밝힌 이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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