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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4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직물, 원단 등의 도소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단, 의류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5. 3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36,187,749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187,7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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