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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나55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축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로부터 2017. 10. 31.부터 2017. 12. 12.까지 육류를 공급 받았고, 그 미 수대금이 7,467,7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피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467,7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 제 2조 제 1 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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