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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9가단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7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2019. 3.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미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8. 7. 6.까지 피고에게 조미 김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8. 7. 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08,272,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08,272,01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인도일 다음날인 2018. 7.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채무 이행을 구하는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일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00만 원은 D로부터, 2,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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