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3. 16:53 경 수원시 권선구 B 13 단지 1301동 1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의 휴대전화 (D) 로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신음소리 들어볼래요
신음소리 한번 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6:58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신음소리 들려 드릴까요 딸딸이 한번 칠게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당시 피 혐의자와의 대화내용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본격적인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