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4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7:53 - 17:56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4번 전화를 걸어 "니 미 보지 다, 한번 줘 라, 한번 줘 "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