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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4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7:53 - 17:56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4번 전화를 걸어 "니 미 보지 다, 한번 줘 라, 한번 줘 "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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