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0. 00:44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나 쌀 거 같애. 미치겠어.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21:07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며 “ 나 쌀 거 같은데 싸도 돼 지금 쌀 거 같으니까 보러 와라. 미칠 거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만 20 세로 군 입대 등을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 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