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92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G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프리미어 축구 게임 등의 승패에 관하여 베팅하고 그 승패를 맞출 경우 배당금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액 상당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11,11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998,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