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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98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SC은행 계좌(H) 50,000원을 입금한 후 5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프리미어 축구 게임의 승패에 관하여 베팅하고 그 승패를 맞출 경우 배당금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액 상당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9.경까지 35회에 걸쳐 총 5,3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총 3,440,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1.경 부산 해운대구 I오피스텔 8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에서 위 G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12. 22.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1,7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총 7,500,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강북구 K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에서 위 G 명의 SC은행 계좌로 70,000만원을 입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2. 1. 4.경까지 34회에 걸쳐 총 24,082,000원을 입금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총 6,07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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