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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201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미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에서 F 명의의 SC은행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리미어 축구 게임 등의 승패에 관하여 베팅하고 그 승패를 맞출 경우 배당금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액 상당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9.경까지 55회에 걸쳐 총 10,108,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합계 1,290,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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