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판시 ① 전과 라 한다),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② 전과 라 한다), 2013. 4.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③ 전과 라 한다). 『2018 고단 26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언론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경 불상지에서 위 E 언론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 로비자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 주) 현대자동차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E 언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 주) 현대자동차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4. 경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언론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1. 11.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 언론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I에게 “3,500 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