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48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지점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이다.

나. A은 2012. 5. 20. 23: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E 합류지점인 편도 2차로의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 바깥쪽에 위치한 교통표지판 기둥, 화단분리대, 경계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동승자 F가 사망하고, 동승자 G, H, I, J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차량과 교통표지판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대인, 대물, 자손 및 자상 등의 보험금으로 합계 485,123,740원을 A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로 곡선부의 반경이 작아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할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는 서행표지, 급회전 경고표지 등의 안전표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방호울타리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의 위험과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손해발생에 약 30%의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에게 지급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에 기해, 나머지 동승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A과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원고가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에 기해 합계 145,537,122원 = 485,123,740원×피고 과실비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