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ㆍ보완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증거기록 제32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7노447, 792(병합)호이다] 2018. 2. 22.(증거기록 제31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9고단1211호, 증거기록 제322쪽 참조)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기도 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한때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시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피해자의)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양측 이)’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가하였다.
나.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저녁 시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