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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7 2014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여수시 학동 망마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 남)에게 “내가 현대하이스코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에게 말하면 현대하이스코에 입사시켜줄 수 있다. 당신 사위를 현대하이스코에 입사시키려면 여기저기 들어가야 할 돈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필요하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대로 5,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를 하이스코 정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현대하이스코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하이스코에 아는 선배도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취업을 알선할 능력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취업알선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에서, 100원만권 자기앞수표 50매[수표번호 E∼F(수협, 30매), 수표번호 G∼H(기업은행, 20매)]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까지 여수시 I 2층 2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 9개 및 KT인터넷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K’, ‘L’에 접속하여 컴퓨터 1대당 50-100만원씩 성명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M, N 명의로 아이디를 부여받고 위 도박사이트에 로그인 한 다음, 자동배팅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뱅커와 플래이어의 카드 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 패의 합이 다른 카드 패보다 높은 점수로 확인되면 승리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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