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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봇들교 사거리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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